Show씽큐 탈출

안녕하세요, 씽큐ON에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새벽,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으나 이렇게 글로 대신하는 데에 아쉬움도 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참가하고 계시는 체인지그라운드의 독서 모임, 씽큐ON의 실상에 대해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페이스북 그룹 ‘도서사기감시단’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체인지그라운드와 씽큐ON/씽큐베이션의 실체에 대해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씽큐ON은 오로지 체인지그라운드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씽큐ON에 참가하시는 것을 재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나마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큐블리케이션 도서의 품질

씽큐ON은 ‘큐블리케이션’ 도서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구매해서 읽어야 하는 이 로크미디어 번역서의 품질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은 뇌를 고칠 수있다>는 터무니 없는 사이비과학으로 채워져 과학 매거진 <스켑틱>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폭군>, <유러피언>, <영양의 비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서 자체는 좋더라도 로크미디어의 번역서에서는 무수한 오역과 오타가 발견됩니다. 혹시 이 책들을 읽느라 고생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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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그라운드는 ‘큐블리케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서 “해외 양서를 정말 엄선하고 또 엄선한 다음에 제대로 된 번역을 통해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한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도서를 엉터리 번역으로 찍어내서 이를 씽큐ON 참가자들한테 강권하고 있습니다.

2. 씽큐ON, 일종의 사재기

체인지그라운드와 로크미디어는 2019년 8월에 씽큐ON의 영리화를 선언했습니다. ‘무료’ 독서모임인데 왜 영리사업일까요?

체인지그라운드가 번역서 출간 직후 씽큐ON 선정도서로 공지해 참가자들이 대량으로 책을 구매하고 서평을 양산하는 방식은 변형 사재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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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번역서 출간일과 씽큐ON 선정도서 공지가 며칠 간격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씽큐ON 참가자 300명의 구매 파워를 출간 시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움직임의 힘>은 베스트셀러 집계 34위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출간 당일에 신박사TV에서 광고 영상을 내보내고, 며칠 동안 체인지그라운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13개 페이지에 광고 포스팅을 올립니다. 곧이어 올라오는 수백 개의 서평들이 책의 꾸준한 판매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이는 독서모임의 대가로 책 구입과 서평을 요구하는 변형 사재기입니다.

수백 명의 씽큐ON 참가자들한테 로크미디어가 직접 책을 공급하면 훨씬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각자가 서점에서 구매하도록 할까요? 그래야 베스트셀러 집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표시광고법 저촉

체인지그라운드가 여러분의 서평을 씽큐베이션 카페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굳이 각자 블로그에 게시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책 광고 때문입니다. 출간 직후에 우호적인 서평으로 도배해 대중의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체인지그라운드는 작년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수 차례 시정권고를 받아왔습니다. 로크미디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집행하면서도, 객관적인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로크미디어 책을 광고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의 광고 게시물에 ‘Sponsored by ROK Media’라는 애매한 영어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강화했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ponsored by’와 같은 애매한 영어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죠.

바뀐 지침에 따르면 씽큐ON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평을 쓰는 것도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작성하는 서평도 이제 광고임을 명시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4. 체인지그라운드와 로크미디어의 불법 행위와 비윤리성

확정된 사실만을 갖고 얘기해보겠습니다.

1) 체인지그라운드: 사회적기업 사칭으로 과태료 처분 2회

체인지그라운드는 오랫동안 사회적기업이라고 광고해 왔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을 사칭하는 것은 법(사회적기업법 제19조)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인지그라운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불과함에도 사회적기업을 사칭해 2019년 9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더구나 체인지그라운드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2차로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재 체인지그라운드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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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크미디어: 유령 연구소 인가 취소

로크미디어는 2014년에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해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인건비 지원을 받아왔는데,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가장한 허위였음이 2019년 11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장 실사로 드러나 연구소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협박은 무위로

체인지그라운드와 신영준 씨가 비판을 잠재우려 도서사기감시단 회원들을 잇달아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박 모 담당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 신영준 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고검의 정 모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하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모 담당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 신영준 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고검의 정 모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하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밖에도…

체인지그라운드와 로크미디어의 연결 고리인 신영준, 고영성 씨는 여러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빅보카>의 경우를 직접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인지그라운드와 로크미디어의 씽큐ON은 참가자들의 열정을 이용해 조악한 품질의 번역서를 유통하고 나아가 교묘한 변형 사재기를 통해 출판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씽큐ON의 참가를 재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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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사기감시단(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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